이번주 안방판사에서는 잔혹한 범죄에도 가해자가 처벌 받이 않는 이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.
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10세 미만 일 때 소년 보호 처분,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만 10~13세 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. 만 14세~18세는 소년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년 보호 사건의 특징
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장애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고데기 사건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만 15세 였습니다.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했지만 교화를 기대하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부모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.
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
요즘 아이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제한된 데이터를 핫스폿으로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거나, 단톡방에 초대해 여러 학생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등 하교 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집니다. 아이들을 보호해 줄 부모도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 더 많은 피해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.
촉법소년 하향
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추진하려 합니다. 만 13세로 낮추려고 합니다. 최대 사형,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만 13세의 범죄률이 70%로 절대적인 비율로 나타났습니다.
전국에 소년 범죄 판사가 20명입니다. 하지만 보호 감찰을 받는 청소년은 1만 명으로 부족한 인력과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얻고 괴로워하는 성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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